파주싱크대막힘 :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청소 용역 기업에게 집 청소를 맡긴 여성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청소업체 사장 B씨의 사연을 이야기 했다.

B씨는 지난 10월 한 남성 한00씨의 의뢰로 대전 관악구 소재 집을 찾았다. 그런데 집안에는 수개월 쌓인 쓰레기와 반려동물 배설물, 배달 음식 등 눈뜨고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의 형태이었다고.

A씨는 김00씨에게 선금으로 40만 원을 요구했지만 안00씨는 24만 원만 입금한 직후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그림을 촬영해 보냈다.

한00씨는 A씨의 말을 믿고 청소에 들어갔고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한가득 채울만한 양이었다.

청소를 마무리 한 잠시 뒤 B씨는 잔금 126만 원을 요구했지만 한00씨는 이를 미루더니 신고가 두절됐다.

A씨는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A씨가 낸 27만 원보다 훨씬 많이 썼다”고 토로했었다.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금액을 내고 청소까지 해준 셈인 것.

김00씨는 업체 측 http://edition.cnn.com/search/?text=하수구막힘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 유00씨가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수개월째 제보를 피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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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비용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데 (김00씨가) 일정 돈을 입금했다”며 “이 부분 덕에 사기죄 적용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극복해야 끝낸다”고 전했다.

이어 “용역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30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 드는 금액과 기한이 너무 대부분이다”며 하수구고압세척 “이러해서 실제로 이런 일이 크게 생성다만 민사소송으로 가는 때가 드물다고 된다”며 안타까운 생각을 밝혀냈다.